• YTN 표완수 사장이 황우석 교수 사태의 보도 방향을 진두 지휘하며 보도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YTN이 취재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정보원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5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YTN 당시 기동취재부장이 구랍 11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황우석 교수 사태 경위서를 전달받아 이를 보도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표 사장은 구랍 4일에 있었던 ‘김선종·박종혁 연구원 단독 인터뷰'  및 후속 보도에 직접 관여했으며 홍상표 당시 보도국장은 기동취재부장의 보도방향 조정 건의를 계속 묵살했다.

    표 사장은 바로 뒷날 오전 황 교수와 관련된 보도국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황 교수를 매스컴에서 보호해야 한다. 재검증 요구는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릇된 취재관행을 바로잡아야 하고 PD저널리즘이 오도된 측면이 있으니 살려야 한다. MBC 죽이기는 안된다. 지금부터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에는 표사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기동취재부장이 “언론사 사장의 발언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라고 판단됐다”며 이는 YTN사규와 단체협약상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돼 있다. 그는 “이후 사장의 요구와 지침 때문에 긴급 편성된 ‘이슈진단-과학과 취재윤리’가 시청자들의 항의를 불렀으며 YTN의 신뢰도를 급속도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부장은 구랍 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YTN이 갑자기 왜 그런 방송을 하게 됐는지 궁금한게 많다. YTN 보도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진심으로 걱정되어 하는 말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해 뉴스로 만들자는 의견을 홍 보도국장에게 제시했으나 “정 총장은 소장파 학자들에게 경도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정 총장이 황 교수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톤다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표 사장도 홍 보도국장과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총장의 발언은 단신으로 처리됐다.

    이에 앞서 기동취재부장은 구랍 4일 보도된 김선종 연구원 인터뷰가 PD수첩 내용과 다른 데 대해 회의석상에서 “PD수첩과 인터뷰한지 한달 보름이 지난 동안에 황 교수팀 또는 모처에서 회유와 압력이 있어서 다른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방송하고 MBC의 반론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보도국장은 이런 말을 하는 기동취재부장을 한참동안 노려봤다고 한다.

    국정원이 YTN의 보도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위서에 따르면 YTN는 구랍 6일 △△△병원에서 PD수첩 제작진과 PD수첩팀에 황우석 의혹을 제보한 모씨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서류를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보도국장은 구랍 9일 오후 기동취재부장에게 “이 이메일들은 △△△병원에서 복사한 것이며 원본은 국정원에서 갖고 있다. 회사에 보관하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보도국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문제의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거나 또는 사후에 입수하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기동취재부장은 이에 대해 “카메라 기자가 △△△병원에서 가져온 이메일 서류를 찍었는데도 그 서류를 가져왔고 서류를 입수하고도 방송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서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취재 방송하는 것이 기존 보도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일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황교수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I love 황우석’ 까페 운영자 윤태일씨는 구랍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제보자인 연구원 모씨가 3개월동안 체계적으로 PD수첩팀을 학습시킨 것 같다”며 “연구원 모씨와 PD수첩팀이 주고받은 ‘학습자료’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대해 MBC는 구랍 15일 윤씨가 불법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오마이뉴스는 한 YTN 관계자가 이에대해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YTN 담당요원이 나중에 서류를 달라고 요구한 일은 있었지만, 회사가 서류를 넘겨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YTN 기동취재팀은 제보자의 서류를 보도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사생활 침해'의 역풍을 우려해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경위서에 나오는 YTN 기동취재부장은 구랍 10일 보도국장과 상의없이 이형기 피츠버그의대 교수가 YTN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김선종 연구원 줄기세포 사진 조작 YTN에 숨겨’라는 꼭지를 톱뉴스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결국 심의팀으로 전보조치됐다.

    오마이뉴스에 전달된 이번 제보에 대해 표 사장은 수행비서를 통해 “모든 창구는 노조위원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니 궁금한게 있으면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하라”고 밝혔고 이광엽 노조위원장은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기동취재부장이 제기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조사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