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6개 언론관련 협회 회장들은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의 폐해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출범식에서 인터넷 언론, 콘텐츠 관련 협회장들이 포털의 바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촉구하는 성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내현 인터넷 콘텐츠 협회장, 오연호 인터넷 신문협회장, 한기봉 온라인 신문협회장, 지민호 인터넷 미디어 협회장,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장 ⓒ뉴데일리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은 포털은 계약기간이 경과한 뉴스·콘텐츠를 즉시 삭제해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네이버를 겨냥, "국내 뉴스 공급 대부분을 장악한 네이버는 뉴스홈 시사여론마당을 통해 약정이 지난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신문사들은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뉴스는 반드시 데이타베이스(DB)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실장은 네티즌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뉴스·콘텐츠를 무단 배포하는 데 포털이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협회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대응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법에 따라 네티즌이 블로그를 통해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이런 행위를 조장 장려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은 포털의 뉴스공급 독점을 분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원과 서적과 달리 뉴스는 유통구조가 단일화돼 있다"면서 "특정 포털에서만 뉴스를 보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포털은 뉴스 콘텐츠의 바람직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뉴스·콘텐츠 저작권자들의 사용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콘텐츠는 즉시 삭제 ▲뉴스·콘텐츠 자의적인 수정 편집 중단 ▲'스크랩하기' '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조장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뉴스·콘테츠 저작권 협의회'는 향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저작권 권리보호 공동 추진 △포털 내부에 존재하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 법적 대응 △포털 독과점 억제 정책 개발 △해외 콘텐츠 유통정책 사례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온라인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