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 한림대 특임교수)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7일 방송위원회를 방문, 18일로 예정된 방송위원회의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전체 회의에 앞서 KBS수신료 인상안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전달했다.

    전달한 자료에서 ‘국민행동’ 은 수신료 인상의 위법성 및 절차상의 결함 등 모두 7개의 항목을 들어 KBS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방송위원회에서 국회 이관시 반대 의견을 첨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천명했다. 

    국민행동은 먼저 KBS의 수신료 인상 절차 관련법인 방송법 제65조의 불분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인상 절차에 끌려 다녀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현재 수신료 액수는 KBS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거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역할이 안건을 국회에 배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회하는 등 수신료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수신료인상에 관한 여론 조작에 우려를 표명하며 KBS의 수신료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규정에 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첨부해야만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수 있기에 KBS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률을 높이려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며 "KBS의 여론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로 돼 있다. 이건 조사 설문지 작성의 대표적 금기 사항인 이중적(double-barrelled) 질문임과 동시에 ‘인상을 찬성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람만이 대답해야하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KBS는 예산과 결산 등 수신료 수입의 운용에서 외부의 객관적 검증과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다"며 "KBS 사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면 예산편성이 끝난다. 매년 결산서를 내고 있으나, 회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내부 자료의 열람과 검증작업 없이 결산서 숫자만 보고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도 충분한 전문가 검증 없이 승인하는 실정"이라고 수신료 인상 이전에 KBS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및 객관적 검증 장치 마련부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아울러 ▲공정성과 공익성 확보 선행 문제 ▲수신료 전기료 합산, 강제 징수문제 등도 주장하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1차 논의를 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이날은 ‘비공개 회의’의 형식으로 진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로 심의를 넘기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안건을 국회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22일까지 수신료 인상안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