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30일 사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MBC에 공개해명을 요구했다.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허위성은 검찰 발표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 그 핵심은 동물학대 고발 화면을 ‘광우병 소 영상’이라고 단정한 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의심환자를 ‘인간광우병 의심환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MBC는 해명해야 한다. 검찰이 공개질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문제의 PD수첩 방영분은 국민 대다수를 근거없는 광우병 공포에 떨게 하고 석 달 동안 나라와 정국을 시위의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 아닌가.

    그런데도 MBC는 취재원 보호와 언론자유를 주장하며 검찰의 출두 요구와 취재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이다. 취재원 보호란 익명의 취재원 신원이 드러났을 경우 권력이나 여타 악감정을 품은 개인에 의해 피해를 볼 위험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방송에서 이미 신분과 얼굴, 이름이 모두 드러난 취재원의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말인가. 게다가 악의적 허위보도에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해쳤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자유를 가장 잘 보호한다는 미국에서도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MBC가 진정 언론자유를 외치고 싶다면 왜곡·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방법은 명백하다. 검찰의 출두·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 그리고 허위 방송 자체와 그것이 드러난 다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방송을 하라. 스스로를 언론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