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대리투표'논란과 관련, 기존의 '무대응' 방침을 바꾸고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일부 좌파성향 매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8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수차례 '반대' 버튼을 눌러 표결을 방해한 게 원인이 됐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투표를 방해했고 그 결과 4분간 모두 24번의 찬성, 취소 입력이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반 헌법적 불법행위를 여러 건 자행했다"며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취합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고발조치는 이후 즉각 이뤄진 것이다.

    앞서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 24일 좌파성향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9곳 매체에 정정보도도 요구하는 등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전국언론노조파업을 주도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도 함께 고소했다. 최상재 임성규씨 모두 미디어법 통과 뒤 "뚜렷한 증거나 사실 확인 없이 기자들에게 '신지호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이유다. 프레시안과 미디어오늘 등 9개 인터넷 사이트는 이를 인용보도하면서 정정보도요청을 받았고, 프레시안은 두 사람 주장을 인용 보도하면서 없는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고소당했다.

    신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노조는 한 집회에서 내가 대리투표를 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언론노조 측에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공개를 못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미디어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