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인도의 통상장관이 7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이 열리게 된다.

    CEPA는 양측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대(對) 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외교부는 6일 오전 11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 주재로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두고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한.인도 CEPA 협상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완성차 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주력인 소형차 부품의 10% 정도와 중형차 부품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수입하며 이 과정에서 10∼12.5%의 수입 관세를 내고 있다.

    반면 경쟁업체인 일본의 혼다와 도요타는 이미 인도와 FTA를 체결한 태국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들여오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브릭스(BRICs)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8년에 걸쳐 조금씩 인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CEPA 협상에서 기초과학자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한국내 체류조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인도 IT 전문인력의 대거 유입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업과 직물 등은 민감성을 감안해 일찌감치 협상 과정에서 양허 제외 및 민감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양측이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을 결정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인도는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어 이번 CEPA 체결로 국내 기업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나 법률 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해 2월에야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다.

    인도는 이미 의회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이 정식 서명을 한 뒤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