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직원들이 출자한 ‘철도공사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선언해 최대 2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29일 코레일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은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4월 회원총회에서 철도공사 새마을금고의 해산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파산에 따른 청산결과, 철도공제조합 등이 예치한 20억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코레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일명 ‘사랑의 성금’ 2억 원도 철도공사 새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2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8개 상품에 120억 원을 투자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 지난해 금고연합회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

    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592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56억여 원을 대의 변제했다. 하지만 소액 예금자 500여명은 아직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4년 문을 연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1137명, 출자자 1835명 등 모두 코레일 임직원들의 투자로 설립됐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유자금 운용 기준 및 투자 상품, 한도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채권·채무 종결 후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제조합측은 새마을금고 연합회 측에 예치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