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를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전화 가입 때 대리점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SKT : 230, KT : 150, LGT : 80)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한 달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입 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T는 3월차부터, LGT는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해왔다.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