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직장인 41.3%가 '고임금' 근로자인 것에 반해, 여성 직장인 37.6%이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성별에 따른 월급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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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봉투를 받는 직장인들 ⓒ 연합뉴스

    6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여성적책연구원이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 20년, 여성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정의에 따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3분의 2 이상을 고임금층으로 구분한 결과 2008년 말 상용직 고임금 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41.3%에 달했지만, 여성은 14.9%에 불과했다.

    또 상용직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이 37.6%, 남성은 18.3%였다.

    즉, 상용직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이 저임금을 받는 반면 고임금은 1.5명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남성 저임금 근로자도 1980년 10.3%, 1990년 8.1%, 2000년 10.5% 등으로 30여년간 10% 안팎을 유지해오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2008년 부쩍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상용직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980년 59.5%에 달했으나 노동조합이 활성화됐던 1990년 44.1%까지 감소하는 등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높다"며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재취업할 때 저임금 직종에 취업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과 남성이 많이 일하는 직종 간에 임금 차이가 나는 이른바 '성별 직업분리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남성 직종의 월평균 임금은 237만원인데 비해 여성직종은 12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 여성직종에는 남성의 3.7%, 여성의 46.1%가 종사하고 남성 직종에는 남성의 82.9%, 여성의 15.8%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보다 여성 고임금 근로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에 집중돼 있다"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데다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과 직업분리 현상이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