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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잡화브랜드 '쌈지'가 결국 부도 처리됐다.
쌈지는 7일 오전 지난해 회사가 발행한 4억46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3매를 위·변조 신고했지만, 금융결제원 심의 결과 각하돼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쌈지의 최종부도 발생을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 8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거래정지 기간을 7일까지로 변경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쌈지는 오는 16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쌈지는 서울 인사동에 '쌈지길'을 만들고 영화 '무방비도시' '인사동스캔들'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패션잡화 뿐 아니라 영화 제작분야까지 진출, 사업영역 확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뚜렷한 흥행작 없이 영업손실만 크게 늘어 지난해 12월에도 5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두 차례 낸 바 있다.
다음은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쌈지의 최종부도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