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KEPCO, 이하 한전)가 전기차 전기공급 기준 및 충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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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 서울시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서 '저속 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운행이 허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전용 요금 인가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잠정 전기공급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도는 충전인프라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해 저압전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특히, 한전은 이날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일반용 전력 공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전력을 사용할 경우 요금 과다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 동작이나 화재방생 등의 전기안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장소에 전력공급요청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