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혼선 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또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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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 ⓒ 뉴데일리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 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파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