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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혼선 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또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 ⓒ 뉴데일리 하지만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파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