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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진동 고장으로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 받는데만 무려 한 달이 소요됐고, 교환 받은 아이폰도 디스플레이 오류로 다시 리퍼폰 교환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이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애플 아이폰3GS ⓒ 뉴데일리 
즉,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단말기 수리 대신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고장 혹은 파손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400원에서 최대 83만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상이 없는 다른 부품까지도 전면 교체해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실정이다.
아이폰은 1년의 보증기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수리가능 손상'·'심각한 손상' 등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이같은 애플의 AS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을 구입 시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T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KT의 자회사 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모비션은 애플 정책대로 AS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