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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일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6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파 이완용 ⓒ 자료사진 일제 강점 당시 이완용의 재산이 100만원(현시가 200억원)정도였던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이는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대가로 10만원(현시가 20억원),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현시가 30억원)을 챙긴 것이다.
또한 총리대신 재직할 당시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내주는 대가로 1만5000달러, 한미 전기회사 설립을 위해 옥새를 위조해 고종의 내탕금 40만원(현시가 8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방대한 토지를 취득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이완용이 매입한 땅은 군산 김제 부안등 호남평야 일대의 비옥한 논으로 그 규모만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해당하는 15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이완용 일가는 당시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각종 친일단체에 가입하면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렸다"며 "특히 이완용은 '경성(서울) 최대의 현금부호'라고 불릴 만큼 큰 부를 이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