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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투숙객만 보게 TV수신기에 잠금장치를 해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포르노)을 방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텔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해외 음란물을 방영하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수신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앞서 유사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청차단장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음란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해 원하는 투숙객만 시청하게 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등 규제당국에서 받고서 영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일본 포르노 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하고서 2004~2007년 전국 370여곳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투숙객이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