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여주 이포보, 함안보 불법 점거 농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이포보엔 권양기가 설치된 구조물위에 3명이, 함안보엔 2명이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불법 점거농성으로 9일간 집계한 결과 7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3일째 접어드는 지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여주 이포보 시위를 응원하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 이들이 시위자들을 응원하고는 있지만, 시위가 끝난뒤 벌어질 후유증은 시위자들만 감당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 뉴데일리

    금전적인 피해 중 가장 큰 부분이 지체상금이다. 지체상금은 공사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때 원청회사에 물어주는 배상금으로 하루 지체상금은 통상 하도급액의 1000분의 1이다.
    이포보의 경우 상일토건(주)과 (주)비엔지컨설턴트가 대림산업으로부터 보구조물 건설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므로 해서 상일토건이 배상해야 할 지체상금은 매일 1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비엔지컨설턴트는 매일 4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 합쳐 약 1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도 심각하다. 우선 점거자, 환경단체 일행이 보 구조물에 올라가면서 임의로 철거해버린 작업용 계단도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지연에 대한 업체손실비도 약 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공사는 못하는 상태에서도 장비와 인원은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한 농성장 주변 안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느라 이미 약 4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안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불법점거자들이 점거한 타워크레인의 공사 규모가 약 2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선 타워크레인 하도급업체가 공정지연으로 인해 원청회사인 GS건설에 배상해야할 지체상금은 하루 2000여만 원으로 10일이면 2억 원이 된다.
    타워크레인 관련공사가 멈춘 피해는 물론이고, 경찰차량, 소방장비, 기타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작업공간이 방해받아 타워크레인과 관계없는 다른 작업의 능률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현재 불법점거로 사용을 못하게 된 타워크레인을 대신해 100톤규모 화물운반용 크레인1대, 50톤 규모의 크레인 2개가 추가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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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보 타워크레인이 점거된뒤, 화물운반용 크레인이 추가 투입됐다.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 뉴데일리
    국토부 관계자는 “100톤급의 경우 하루 150만원의 비용이, 50톤의 경우 하루 75만원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점거하지 않았으면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 비용들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고 걱정했다.

    4대강추진본부는 크고작은 비용들을 포함, 9일간 집계한 것만으로도 7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 변재영 사업지원1팀장은 “장비나 인부는 늘 대기해야 하므로 쓰지 않아도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하루하루가 돈이다”라며, “공사는 업체와 업체, 업체와 개인 등이 맞물려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민사소송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위자들이 이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함안보 현장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 빌려 손님을 안내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차를 점거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며 “영업을 못해도 하루 임차료는 나가고, 손님에겐 손해배상도 하는 처지가 지금 공사현장의 처지”라고 표현했다.

    현재 불법 농성의 피해는 이런 가시적인 피해 말고도, 현장의 비상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경비인력, 경찰 소방력 동원과 관련한 공적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무시못할 정도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