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에서 작은 점포를 하는 윤모씨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매달 동부화재보험의 보험료로 30만원씩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였다.
    문제는 윤씨가 보험에 가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깜작 놀란 윤씨가 동부화재에 문의를 하니 평소 알고 지내던 안산영업소의 김모 설계사가 임의로 가입시킨 계약이었다.
    설계사 김씨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를 시킨 것이었다.
    윤씨는 회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전액을 환불 받았다.

    또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손보업계에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놔 김씨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업적이 부진하자 보험판매자가 소비자 몰래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른바 ‘도둑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둑보험’은 보험설계사나 텔리마케터 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등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판매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도둑보험’을 자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사도 형식적인 계약자 자필서명 확인이 아니라, 휴대폰 자필서명 인증 방법 등 첨단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둑보험은 보험사의 업적지상주의 영업과 보험설계사의 범죄에 대한 무의식이 만들어낸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보험사의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