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개설에 직간접 관여, 실명제 위반 확인했다"전-현직 임직원들도 징계,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외
  • 금융감독원은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의 중징계를 비롯한 신한 측 당사자에 대해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다수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라 회장이 금감원과 금융위 제재 심의 절차를 통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 새로운 임원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라 회장과 함께 신한금융의 양대 축인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신한은행에 검사팀을 파견해 한달 가량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실명 확인 의무 위반시 행위자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보조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견책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