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서 사업 이행거절, 대행협약 해제”조달청-업체간 이미 맺은 계약은 변동없어
  •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경남도로부터 정부가 사업대행협약을 해제헸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11월 15일(월)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4대강추진본부 심명필본부장은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와 대행협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경남도에 사업을 위탁한 것은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것이었다. 법에는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이었다.

    심명필 본부장은 “대행협약 해제에 따라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이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낙동강 사업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 행정,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국책사업을 국가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 시행하는 절차중, 국가 대신 지자체, 즉 경남도가 조달청을 통해 지방 업체에 발주해 진행해온 것이다. 정부가 감독할 일을 지자체가 하도록 대행협약을 맺은 것을 정부가 다시 직접 하도록 회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남도가 맡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구는 13개로 12개는 이미 경남도가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7공구 한곳은 사업발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사업이 진행된 12개 공구도 15.6%로 다른 수계 사업진척률보다 월등하게 낮다. 특히 7,8,9,10공구는 1.6%에 그치는 등 공정이 극히 저조하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동안 정부는 계속 경남도와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경남도는 표면적으로 4대강사업을 여러 조건을 붙이며 반대해 일부에서 사실상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11월 4일엔 차윤정 환경부본부장이 경남도를 방문 강병기 경남도 부지사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어서 8일 심명필 추진본부장과 정부 관계자들과 경남지차제장이 방문해 의견을 나누려고 했으나 역시 김두관 지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남도의 사업진행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그러나 다른 공구의 사업이 계속 진척되는 가운데 낙동강 경남도 구간만 공사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할 막다른 상황에 놓였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