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기준 개선안 발표농기계, 선박원동기도 관리대상 포함
  • 서울에서만 연간 300~600명을 사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입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규제를 강화한다. 또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도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도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동오염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이다. 서울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연간 300~600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사망 손실비용은 4천억~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 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도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나노입자란 1㎛ 이하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무게가 거의 없어 현행 ‘중량방식’ 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개수규제’ 필요성이 높았다.

    또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며, 나노입자 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도 신설된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이 도입되고, 나노입자개수와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어, 신차는 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유럽보다 1년 늦게 적용).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신차는 13년 1월부터 기존차는 14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돼, 신차는 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휘발유차는 연비, 출력 개선을 위해 가솔린 직접분사방식(GDI) 엔진이 장착되면서 엔진 연소특성상 매연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유럽은 111년 9월부터 0.0045g/km, 미국의 경우 12년 1월부터 0.006g/km, 14년 1월부터는 0.004g/km의 규제기준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던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미국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Tier-4’ 수준으로 강화되며,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돼, 15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13년 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고, 15년 1월부터는 6종의 농기계에 Tier-4 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확정될 것”이라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면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