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가장 안 지켜, 공공기관은 93%가 '소등'
  • ▲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야간조명 제한 조치에 유흥업소의 협조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대표 유흥지역인 북창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야간조명 제한 조치에 유흥업소의 협조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대표 유흥지역인 북창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정책을 공공기관이 가장 잘 지키는 반면, 유흥업소가 가장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2차례에 걸쳐 경기도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546개소 중 426개소(78%)가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93%의 가장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고 대형마트.백화점 86%, 자동차 판매업소 84%, 아파트 82%, 오피스텔 72%, 육교.교량 68% 등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는 점검대상 107개소 가운데 70개소를 제외한 37개소가 야간조명을 끄지 않아 65%의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에너지사용제한이 시행된 초기를 고려하면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서 비교적 잘 지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에너지사용 제한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과 실내조명을 꺼야 하고 유흥업소도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관조명과 금융기관의 옥외조명도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