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안경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시판되는 이탈리아 명품 안경테는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289차 회의를 열어 3개 안경테 수입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3개 업체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탈리아, 일본, 대만에서 수입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중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B업체는 중국산 유아용 선글라스를 대만으로 보낸 뒤 대만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입했다.

    C업체는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위원회는 의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입ㆍ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작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안경테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건으로, 전자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