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4월 중 금산분리 처리될 것" SK·CJ 등 대기업 이해관계와 직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법 완화 방안 처리 문제가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내용을 포괄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부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만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4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행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에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2008년부터 근 3년여에 걸쳐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해서 2010년 4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경제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총수와 술자리를 갖은 이후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했다”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직접 방문해 공정거래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가부간에 무슨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혼선이 오가는 가운데 해당 법안 처리를 놓고 4.27 재보선 전후로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처리 논란의 중심에는 SK와 CJ그룹이 있다.

    SK그룹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6월 말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시한 내에 보유 지분을 내놓지 않을 시에는 공정위의 지분 매각 명령과 더불어 최대 1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오는 9월까지 CJ창업투자를 매각해야 하는 CJ그룹도 상황은 비슷하다. CJ는 앞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CJ투자증권을 내놨지만, 여전히 금융회사인 CJ창투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 대상이 된다.

    금산분리법이란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이다. 은행은 대부분 고객이나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해 자금을 끌어 쓸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