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경륜장 '노예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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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신분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리 1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경륜장 근처에 명함 크기의 대출 광고 전단을 뿌리고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속칭 '노예 대출' 수법으로 603차례에 걸쳐 2억1천98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6만원을 떼고 매주 6만원씩 이자를 받는 등 연리 최고 1천2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륜장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들의 차 안에서 전단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피해자들은 경주권을 샀다가 돈을 날린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 등은 경륜장을 찾는 사람들이 돈이 급한 나머지 이자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며 "생활 수준이 낮은 피해자들은 하루 벌이로 원금은 커녕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