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정리할 수 있는 기업이면 인수가능…업종제한 없어매각 방식은 ‘P&A 인수방식’…빠르면 8월 모두 정리
  • 4조5,0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로 부산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부산저축은행과 그 외 부실저축은행 7개에 대한 강제매각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3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키로 하고 24일 매각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입찰 참가 자격을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 흡수 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면 업종제한 없이 누구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입찰은 패키지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중앙부산+부산2+도민’을 한 데 묶고,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한다. 만약 이런 ‘묶음 매각’이 실패하면 개별 저축은행마다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측은 “예금자 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을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13만 명에 달하는 소액 예금자들에게 계약이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측은 “다만 일정 내에 재산 실사 등 입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이 더 커질 경우에는 다른 정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각은 삼화저축은행 때와 같은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인수업체는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이나 나중에 나올지 모르는 채무 등은 인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오는 26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 실사를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7월 중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까지 계약이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