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www.dcinsde.com)는 미국 인텔사와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인텔은 2004년 '인사이드'의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하며 디시인사이드의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으며 5년 뒤인 2009년 8월 다시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며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텔은 노트북컴퓨터·컴퓨터키보드 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두고 상표 등록한 디시인사이드가 자신과 동종업계의 기업이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디시인사이드는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디시인사이드는 사이트 자체가 상품인데 상표에 등록된 일부 상품에 대한 사용이 없다고 해 상표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이며,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인텔이 주장하는 상품군 대해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특허법원은 "디시인사이드는 인텔사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품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텔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디시인사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디시인사이드의 상표권을 둘러싼 10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공방은 디시인사이드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법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온 인터넷 사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뒤 "더는 인텔이 디시인사이드의 상표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디시인사이드는 회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의 제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