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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수멘덴본트 버블 리포트.
LG전자는 24일 호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의 ‘세탁기 광고’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밝혔다.
호주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Bureau)는 23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 효과에 대해 허위(misleading or deceptive) 광고 했다고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했다.
LG전자가 지난해 10월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기관인 광고분쟁사무국에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가 허위라며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삼성전자의 광고는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이 세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60%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광고심의위원회는 최종결정문에서 ‘버블’ 기능이 세탁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어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likely to mislead)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GS와 VIPAC 등 현지 공인기관은 제품 테스트 결과 ‘버블’ 기능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세탁 성능이 95% 이상 비슷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블’의 에너지 절감 수준이 일반세탁기 찬물 세탁 코스와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소비자 잡지 컨수멘덴본트는 삼성전자의 에코 버블 8kg 드럼세탁기(모델명: WF0804Y8E)가 일반 세탁기보다 세탁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도한바 있다.
2010년 미국 컨슈머리포트도 삼성전자 세탁기의 ‘버블’이 세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