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2.47%→1.97% 마트 1.66%→1.95%연매출 2억미만, 건당 결제액 적어도 우대
  • 중소 가맹점의 높은 카드수수료가 조정된다.

    전체 가맹점의 33%를 차지하는 대형마트, 통신서비스 등 대형가맹점은 1.7%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서민 생활업종인 일반음식점, 안경점, 문구점, 미용실, 자동차정비 등 중소업종은 2.4% 이상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왔다.

    삼일PwC 이성근 컨설턴트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되는 원인은 대형 가맹점의 강력한 협상력과 카드사 간 외형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조금만 인상돼도 중소형업종의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고 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로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수료율을 ‘기본수수료+부가서비스수수료+조정수수료+카드사 마진’으로 계산한 결과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제 당 수수료에 금액별 수수료가 더해지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즉각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KDI가 2012년 1월 중 승인실적이 있는 약 168만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51만개 가맹점 중에서 무작위로 9,964개를 추출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대·중·소 가맹점 간 격차도 줄었다.

    평균 수수료율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0.18% 하락했으며 전체 82.6%에 해당하는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율은 1.6~2.1%로 나타났다. 특히 월카드매출규모 1천만~1억원 규모의 수수료율은 평균 2.68%에서 1.88%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은 2.47%에서 1.97%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미용실도 2.6%에서 1.90%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대형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수료체계에 의하면 평균결제금액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상될 수도 있다. 건당 1만원 미만인 경우 0.44% 상승해 2.86%으로, 건당 100~200만원 가맹점은 1.21% 하락한 1.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건당 결제액수가 적더라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동수 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본 수수료체계를 적용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수용해 대부분 중소상공인이 추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