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및 보증채무증명서 발급기한 약관에 표기해야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도 기재
  • ▲ 개정된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내용 빨간색으로 표시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된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내용 빨간색으로 표시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시 채무증명서의 발급 비용과 기한이 명시되게 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기한을 약관에 명시했는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토록 한 것이다.

    채무증명서는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발급비용은 실제 1천원 정도다. 대형회사는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발급기한은 5영업일 이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하며 부당하게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간을 미리 기재하는 것이다.” - 공정위 관계자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급전이 필요한 마음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출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있어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를 계약시 채무자에게 알리면 대부중개업자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위 관계자

    공정위는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도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