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낸 청원 본회의 통과서울시에 개포1단지 심의 조속진행 권고구속력 없지만, 시에 적잖은 부담...시 입장변화 여부 주목
  • ▲ 서울시의회가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이 낸 청원을 통과시키면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 서울시의회가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이 낸 청원을 통과시키면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1천명이 낸 청원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청원은 소형평형의무비율을 22.4%로 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30% 이상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시의회가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시의회가 작성한 청원 심사보고서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심의진행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민간의 부담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율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민간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
    -서울시의회 심사보고서

    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서울시의 조속한 심의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인 만큼 서울시도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해야 한다”

    “학교신설, 도로 확보 등 개포주공1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소형의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

    총 5천40가구에 달하는 개포1단지는 지구 내 최대 규모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시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다.

    지난 4월 4일 열린 제6차 도계위는 개포1단지의 재건축정비 계획(안)을 보류했다.

    당시 시는 소위원회 논의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조합측이 시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가 ‘퇴짜’를 놓은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현재 5천40가구를 6천340가구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형평형은 전체 분양가구수의 22.4%에 그쳐 시의 기준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부분임대 역시 시각차가 뚜렷하다. 조합은 44가구를 부분임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전체 가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시가 요구한 전체의 10%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청원 통과와 시의회의 권고에 대해 시 주변에서는 구속력이 없어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시의 주택정책 기조가 시의회의 권고로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개포1단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재건축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도계위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조례 재·개정 등에 있어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시의 입장에서 시의회의 청원 통과와 권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짐이다.

    때문에 이번 시의회의 입장 표명이 시의 주택정책 기조에 끼칠 영향에 재건축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