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되자 '법인형'으로 재개업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있다'소문에 손님몰려
  • 대학생부터,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705명이 한 병원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과,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250명은 추가입건 예정이다.

    사무장 고모 씨(남·40세)는 비영리법인 모 본부에 2천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인천에 의원을 개설했다.  그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5천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했다.

    고모 씨는 개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자 폐업신고 한 후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재개업했다.

    ‘개인형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이 의사를 직접 고용해 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사무장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법인’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매입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월급의사를 고용한다. 사실상 사무장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명의를 건당 2천~3천만원에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백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11개 사무장병원도 함께 적발됐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로 허위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해당 의원은 입원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똑같이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료인이 아예 없었다.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건당 7만원)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받았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본 건에서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705명이나 되는 인원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