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379억원에 이르러소비자 환급액은 15억원에 그치는 실정
  • ▲ 2010년 금융감독원 자료, 2011년 김기식 의원실 분석 자료
    ▲ 2010년 금융감독원 자료, 2011년 김기식 의원실 분석 자료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천379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소비자 환급액은 14억9,2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자동차 보험 사기만 줄어도 1가구당 6만6,000원의 보험료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동차보험 사기, 대형화·지능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만3,896명으로 적발금액은 8천37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은 2009년 5만4,764명, 2010년 5만4,322명, 2011년 5만4,144명, 2012년 상반기 3만666명으로 보험사기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발금액(사기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적발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천260억원에서 2010년 2천290억원, 2011년 2천408억원으로 늘고 있다. 2012년 상반기는 1천419억원으로 2011년 상반기 1천160억원 대비 22.3%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적발 금액 기준 재산정.. 가구당 6만6,000원 보험료 인하 추정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 가야 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 1천만원 2010년 5억 3,200만원, 2011년 3억 9,100만원, 2012년 5,9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률은 0.18%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1,805원, 1가구당 62,814원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김기식 의원실이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 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약 2만3,000원, 1가구당 6만6,00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기관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
    -김기식 의원(통합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