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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에 발암성 물질 등 독성물질이 함유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발암성 물질 세탁세제·주방세제·방향제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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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암성 1급, 2급 물질이 포함되어 제조된 생활용품이 시중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합성세제 6개(드럼세탁기용 액체세제 등 6개 제품), 세정제 5개(주방용 세정제 등 5개 제품), 방향제 2개(천연방향제 등 1개 제품), 접착제 2개(신발전용접착제 등 2개), 탈취제 1개(섬유용탈취제), 광택제 1개(자동차용 코팅 왁스)가 포함됐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쿼츠(Quartz), 에틸렌옥사이드 등은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이 사람에게 발생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들이다.
829개 제품 중에서 발암성1급, 2급을 포함한 고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175개로 나타나 분석대상 제품의 21.1%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번 발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민간연구소와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세제, 탈취제, 세정제, 물티슈 등 생활화학용품 중 829개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을 외국의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분석한 결과다.
◇ 소비자들, 독성 생활용품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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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에는 아무런 경고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위험성분 제품들은 합성세제 제품이 41.9%로 가장 많았고, 표백제 38.5%, 접착제 34.6%, 세정제 24.7%, 탈취제 22.8% 순으로 나타났다.불임, 유산, 기형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14 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트리클로산과 노닐페놀은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인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정제 7개 제품, 탈취제 5개 제품, 광택제와 방향제 각각 1개 제품에 포함돼있었다.
알러지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분석대상의 45.6%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티슈 제품의 76.3%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알러젠이 사용되고 있고, 합성세제 63.4%, 접착제 61.5%, 탈취제 52.2%, 세정제 44.4%에 알러젠이 함유돼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사용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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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 선택 위해 “전성분 표시 의무화해야”
영유아에게 사용할 예정이거나 민감한 소비자들이 성분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찰물질, 유독물질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규제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29개 제품의 9.7%가 환경부 규제대상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고, 접착제 38.5%, 물티슈 35.6% 등이었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인체와의 관련성이 높은 4개 생활화학용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을 우선 평가 품목으로 선정해서 올해 안에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정제와 물티슈의 유해성 평가를 맡고 있는 식약청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표준원과 환경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모두 12억8천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있지만 기존의 사업비 중 일부를 사용한다. 관련된 전담인력은 배치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의 가고 있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기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함유량, 순도, 제품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