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아 시중금리 수준의 대출이자기업・은행의 미소금융과 달리 표준화된 업무 메뉴얼도 없어
  • ▲ 김기식 의원(오른쪽)이 국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기식 의원(오른쪽)이 국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미소금융과 소액금융의 차이 (자료제공: 김기식 의원실)
    ▲ 미소금융과 소액금융의 차이 (자료제공: 김기식 의원실)


    ‘미소금융’은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된 휴면예금 1천7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미소금융’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민간복지사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미소금융은 기업, 은행권, 기타 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점을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다. 민간복지사업자의 소액금융의 경우 휴면예금을 이용해 민간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권의 미소금융의 경우 사업운영자금에 대해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엔 최고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에겐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한다.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미소금융사업과 소액금융사업의 사업(대출)운영 방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이 2%~4.5%의 저리로 사업을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2%에서 최대 7.4%의 이자를 책정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를 3%에서 최대 9%까지 받고 있고 민간복지사업자의 대출로 인한 총 이자수익은 약 33억3천1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란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현재 민간복지 사업자 13개 중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 5곳을 제외하면 6곳이 기독교 단체이며 일부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 출범 초기 미소금융을 수행한 적이 없던 민생포럼・사람사랑,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해피월드복지재단, 나눔과 기쁨이 민간복지사업자에 선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된 휴면예금이 1천70억원으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돼야 한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꼭 쓰일 수 있도록 취약한 제도의 개선해야 한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미소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의 각 지점에서 이뤄지는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운영)과 민간복지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액금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