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근 1년6개월 사이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한국SC은행 등 17개 주요 시중은행은 2011년 3,698억원, 2012년 상반기에만 1,479억원의 중도상환환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이중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으로 상위 7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당 평균 수수료 납부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40만1,000원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 30만7,000원 ▲신한은행 29만2,000원 ▲우리은행 26만9,000원 ▲한국SC은행 26만3,000원 ▲기업은행21만3,000원 ▲농협은행 14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불분명한 부과사유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은행피해 산출도 없이 관행적으로 1.4~1.5%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공기업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할증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다."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은행이 떠맡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고객이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노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도 지난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중도상환으로 인한 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산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은행 조기상환수수료면제, 중소상공인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정책개선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