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문제 제기에 권혁세 원장 공감해보험사기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 강화 탄력
  • ▲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 뉴데일리
    ▲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 뉴데일리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 약 3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 27조4억원의 12.4%에 달하는 수준.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라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누수에 따른 전체 국민의 부담도 증가해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보험사기 규모에 비해 적발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후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져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 뉴데일리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 뉴데일리
  • “최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 방화하는 등 강력사건 관련 보험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보험범죄가 전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범죄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야 착수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발이 돼도 대부분 처벌수준이 미약해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17대~18대 국회에서는 형사제재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재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선언적 규정인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조항’만 반영됐다.

  • ▲ 자료 :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2012년4월)
    ▲ 자료 :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2012년4월)


  •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억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의 신설과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위법성 인식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합동대책반 성과는 있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상설기구가 필요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관련법을 제정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