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올해 6월 기준 11년말보다 2만명 증가연체율은 3.50%, 11년말보다 0.15%p 상승해
  • ▲ 리볼빙 이용잔액 추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리볼빙 이용잔액 추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은 '리볼빙결제'의 여러 가지 명칭이다. 

현재 카드사별로 명칭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또 '리볼빙결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정보를 접하고도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인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제각각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 방식의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는 10월중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월∼12월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취급도 제한된다.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올해 6월 기준 '리볼빙결제' 이용회원(전업사+겸영)은 292만명으로 11년말 290만명 대비 2만명 증가했다. 

연체율은 3.50%로 11년말 대비 0.15%p 상승했다.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이지만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0%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 리볼빙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리볼빙 결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리볼빙결제와 관련한 거래조건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
내년 상반기까지 리볼빙 회원 권익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될 예정이다. 

 리볼빙결제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약정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 달로 이연된다. 미결제금액에 대해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일종의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