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4급 이상 재취업한 퇴직자는 '5명'
  •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퇴직공직자의 대기업 및 로펌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의 경력세탁 이력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5명의 공정위 근무경력을 확인한 결과 5명 모두 지방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직 직전 명예특진 했다.

    최근 2년간 공정위를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24명 중 14명이 재취업했는데, 이 가운데 케이티, 포스코특수강(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모두 5명이었다.

  • ▲ 경력세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자료제공: 성완종 의원실)
    ▲ 경력세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자료제공: 성완종 의원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전 2년 전에 재취업 제한을 덜 받는 소비자과, 종합상담과에서 경력세탁을 거쳐, 각각 포스코특수강 자문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다. 퇴직하고 재취업한데 불과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세 사람은 퇴직 직전 건설하도급과장,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에 있다 하지만 업종이 다른 민간회사를 선택하여 하이트 맥주, 엘지경영개발, 케이티 등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퇴직하기 수년전부터 경력세탁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많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을 강화해야 한다."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직자 윤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 그 이후에는 (경력세탁을 거쳐) 재취업하는 사례가 거의없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