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정심판위, 코스트코가 낸 의무휴업 집정정지 신청 기각 코스트코 제기한 행정심판, 11~12월 중 열릴 예정
  • ▲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이 코스트코 매장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이 코스트코 매장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 휴일 의무휴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서울시내 지점이 있는 자치구(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이날 행심위는 코스트코의 신청이 법령이 정한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치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이 정한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치 않는다”

    코스트코가 낸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 달이나 1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