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동방푸드마스타·동원홈푸드·정풍·화미제당 등 9개 업체식약청, 9개사 30개 품목 중 남은 4개사 9개 제품 즉시 회수
  •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한 ‘라면’을 유통시킨 ‘농심’에게 회수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대왕’의 ‘가쓰오부시’를 스프 제조용으로 공급받은 9개 업체에도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을 비롯해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홈푸드, 정풍,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대왕으로부터 부적합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된 이들 9개 업체의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 총 564만여 개를 1차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진 회수토록 했다.

    자진 회수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회수 이행에 관해 점검할 방침이다.

    농심의 해당 제품은 농심의 ‘얼큰한 너구리’(분말스프), ‘순한 너구리’(분말스프), ‘새우탕 큰사발면’(분말스프), ‘생생우동’(후레이크),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 용기’(후레이크) 등이다.

    동원홈푸드는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은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라면의 회전율이 빨라 해당 제품 중 남아있는 제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이번 후속 조치로 혼란을 야기 시켜 죄송하다. 여타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손문기 국장(식약청 식품안전국)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