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농심라면’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혀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은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 보다 1만6천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행정처분 대상인 제품은 ‘대왕’에서 제조해 농심에서 판매한 ‘얼큰한 너구리’(분말스프), ‘순한 너구리’(분말스프), ‘새우탕 큰사발면’(분말스프), ‘생생우동’(후레이크),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 용기’(후레이크) 등이다.
식약청은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 총 564만여개를 1차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진 회수토록 했다. 자진 회수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회수 이행에 관해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후속 조치로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다. 여타 다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손문기 국장(식약청 식품안전국)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식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식약청의 행태에 식품 전문가들이 과잉한 조치라는 의견을 연이어 내놓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식품 전문가들은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삼겹살을 구이을 때 보다 훨씬 적은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벤조피렌 노출량은 하루 평균 0.08㎍ 수준이다. 이에 비하면 라면 스프로 벤조피렌 섭취량은 하루 평균 0.000005㎍ 정도로 극히 적은 양에 해당한다.
“EU, 미국 등에서는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식품은 관계 정부부처(식약청)에서 위해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후 회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빠져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관계자문제의 농심 라면은 구입처와 제조사를 통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라도 소매점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한 곳에서 조치 받지 못할 경우 농심의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장재구 차장(농심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