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이후에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세 시대라 할 만큼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점검하고 장기가입자, 중소기업가입자, 개인가입자 등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낮아진 수수료는 약관개정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 가입하되, 가입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장기가입자는 할인이 적용된다. 이는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적용된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되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할 수 있어 금융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우리, 하나 등 은행권에는 대부분 이미 도입돼 있다. 
  
영세중소기업과 개인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하겠다는 것.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고 개인가입자의 은퇴자산 확충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운용관리수수료는 0.19~0.50% 수준으로 운영방법이 유사한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0.50%보다 전반적으로 높다(7월1일 기준 1억원~1000억원구간 DC-IRP(기업형) 비교시). 

이는 확정기여형은 운영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개인형퇴직연금 그렇지 않기 때문. 개인형퇴직연금은 운용금액와 비례해 수수료도 액수도 증가한다.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 마련하겠다”
-금융위 김용범 자본시장국장

소비자들이 직접 수수료를 비교하고 고를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된다. 한눈에 비교하기 쉽도록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업체별 수수료 부과기준이 달라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12년 1분기까지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약관 개정하고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