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홈플러스365’는 ‘작은 마트’“10조 매출 편의점도 제동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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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을 규제를 강화에 긴장하는 가운데 편의점은 여유 있는 모습이다. 편의점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지자체들에서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편의점이 2만1000여개로 증가해 매출 10조원을 넘어 급성장하고 있다. CU(훼밀리마트), 롯데 세븐일레븐, GS25’ 등 대형유통업체서 운영 중인 편의점이 매년 2천개씩 증가한 꼴.
  
사실 편의점이 규모만 작았을 뿐 SSM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초장기 편의점은 일회용품, 소포장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과일, 채소, 직접구운 제빵, 원두커피, 도시락 등을 판매한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2+1’, ‘1+1’, 번들포장 라면 세일, ‘샌드위치 구입시 음료 무료’ 등의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 골목상권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편의점이 SSM 보다 더 무섭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흘러나온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채소나 과일을 팔면서도 편의점으로 위장해 골목상권을 침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4천개가 돼 동내 빵집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편의점은 2만여개다. 대형유통업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뺏어간 돈이 100조원에 달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대표

편의점이 규제에서 자유로워지자 간판만 바꿔다는 식의 편법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편의점 '홈플러스 365' 1호점을 개점을 시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방배동 서래마을, 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 '홈플러스 365'는 영업형태는 '편의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대형 슈퍼마켓(SSM)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공식품과 일회용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홈플러스 365'에는 채소 등 신선제품이 일반 슈퍼처럼 진열돼 있다. 
“사실상 슈퍼마켓이면서 이름뿐인 편의점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더 이상 골목상권을 뺏어가지 않도록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편의점 가맹계약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의 계약관계 때문에 5년까지 문을 닫지도 못하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점주들도 많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대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성수 의원(새누리당)도 지난 8월24일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편의점 강제휴무 규제를 촉구해왔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각 점포들은 의무휴업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게 됐지만 편의점은 현행 법률상에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지 않아 유통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성수 의원(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