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KB·BC․삼성·신한·외환 등 10곳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폐기됐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12월 1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만 시행돼왔던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방안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말부터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모두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3개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포인트로 지방세를낼 수 있다.
    롯데, 신한, 시티, NH카드의 경우 사업자용 카드로는포인트로 세금을 결제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경쟁사와 달라 이번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무민원실 직접 방문해도 포인트 납부 도와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위텍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뒤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예컨대 납부할 세액이 1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천포인트인 경우 부족액인 5천원만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면 되는 것이다.
    단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포인트 결제도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용한 포인트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소유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할 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시·군·구세무민원실을 방문하고 직접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하나SK와 NH카드사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 직후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천7백69억원이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자동으로 소멸된 액수가 2010년 1천1백69억원, 지난해 1천9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천억원 이상의 포인트가 사용 시한을 넘겨 자동 소멸돼왔으나,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 액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