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분유 명칭 사용시 70% 이상 함유 등 법적 기준 필요


워킹맘 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워킹맘들의 죄책감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를 위해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찾는 일명 ‘큰 손 워킹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나 회사생활과 병행하느라 모유수유가 여의치 않은 워킹맘들에게 가장 각광 받는 것은 모유대용식인  ‘산양분유’.
여타 분유에 비해 가격대가 높지만 모유 성분과 가장 유사해 소화기관이 미성숙한 영유아에게 최선이라는 의식 때문이다. 

실제로도 산양유에는 우유 성분에 포함되어 소화를 어렵게 하는 α-s1 카제인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β-락토글로불린이 거의 없다.
모유의 성분 구성과 유사한 β-카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산양유 지방은 우유 지방보다 1/6정도로 입자가 작아 쉽게 소화 흡수가 잘되, 유당불내증을 겪는 아기들에게 있어 좋은 모유대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이론적 근거로 프리미엄 분유시장에서 특히 산양분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제품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산양분유 시장의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일동후디스에 이어 파스퇴르, 최근에는 신생기업 아이배냇을 비롯해 남양유업에서도 각각 산양분유를 출시한 것.

산양분유를 출시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도 다양해 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소비자들이 과연 올바른 정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대두되고 있다. 
산양분유에 산양유가 아닌 우유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적기 때문.

산양유 고형분과 유당성분이 70% 이상, 기타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30%으로 구성되는 산양분유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산양분유에 젖소 우유에서 얻은 유당을 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거나 함유량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 한 것.
 
국내 산양분유를 출시하고 있는 4개 기업 중 아이배냇의 뉴질랜드 순 산양유아식에만 산양유고형분 44.5%, 산양유당 34%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회사는 우유라는 명기 없이 유당으로만 표기하거나 유당의 함유량을 표기 하지 않는 것.  
현재 국내 산양분유 중 유독 100% 산양유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분유는 아이배냇의 순산양분유 제품이 유일하다.

700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산양분유 시장에서 9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동후디스의 경우 산양유고형분 41.4%(뉴질랜드산), 유당으로 표기 되어있다.
최근 산양분유를 출시한 남양유업의 제품에는 산양탈지분유(오스트리아산) 12%, 유당(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있다.
파스퇴르 역시 산양혼합전지분유 45.1672%(산양전지/산양탈염유청분말, 네덜란드산), 유당(호주산, 우유)로 표기하며 유당을 우유로부터 추출하는 부분은 밝혔으나 유당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다. 

이로 인해 모유에 가장 까깝다고 선택하여 먹이고 있는 고가의 산양분유 제품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산양분유가 진짜 100%라고 믿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많게는 일반 분유보다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고가의 산양분유.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기농 제품인 경우 총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 함유한 원료를 사용할시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아기들의 모유 대용식인 분유제품도 산양분유 명칭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산양유성분이 70% 이상을 함유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정부당국에서 법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을 것이다"
   - 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