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
  •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19일 나왔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고소득자 혹은 대재산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출국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과세하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도입했다.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 고소득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곧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발표된 직후 “‘나라를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뜻에 굉장히 감명 받았다”며 한국 국적 취득에 이은 미국 국적을 곧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중학교 2학년 때인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한국 국적이 없다가 지난 8일 국적회복 신청을 한 뒤 14일 국적을 최종 회복했다.
    장관 지명 3일 전의 일이다.

    김 후보자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8년 주식 매각으로 7,000억원대의 거부가 된 이후에도 벨연구소 사장 등으로 재직하며 고액 연봉을 받아 총 자산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의 국적포기세가 거액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양도소득에 의한 과세 방법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적포기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에 거주했던 영주권·시민권자로 고소득자와 대자산가가 해당한다.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 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미화 $151,000(2012년 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 돈 1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대자산가의 경우는 국적포기일 기준 순자산가액이 $2,000,000(한화 21억6천만원)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대자산가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

    세액계산의 경우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초과했을 경우는 우대세율 (최고 15%)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 포기에 따른 세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