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으로서 무질서한 행위에 [엄격한 잣대] 적용한 것""소속사 YG엔터에서 [수정본] 보내오면 [재심의] 할 용의 있어"
  •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린 KBS가 "이번 심의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KBS는 18일 <젠틀맨> 뮤직비디오 중,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두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 등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KBS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KBS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심사 결과가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KBS의 뮤직 비디오 심의는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송될 뮤직 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에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KBS는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은 18일 KBS가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 전문.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한 KBS 입장

    KBS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기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유아나 어린이 등은 아직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라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예 :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S의 뮤직 비디오 심의는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송될 뮤직 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