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우리회사 것만 써"장소 임차료 경쟁 업체보다 싸게 받아
  • ▲ ▲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은 계열사 금융자동화기기만 독점 공급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은 계열사 금융자동화기기만 독점 공급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는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현금 인출 서비스 수수료가 1천200원에서 1천500원 사이여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비자 통장에서 뺀 뒤 은행과 금융밴 사업자가 나눠 갖는다.

    수수료가 건당 1200원이라면,
    150원은 전산운영비로 은행이,
    850원은 운영비로 밴 사업자가,
    나머지 200원 정도는 장소 임차료로 편의점이 가져가는 식이다.

    그런데 장소 임차료가 편의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CU>는 현금인출기를 자회사인 <BGF캐시넷>에 몰아주고,
    장소 임차료를 80원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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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를 운영하는 회사는 <BGF리테일>이다.

    금융밴 사업계에 따르면 <CU>는 2009년부터 금융밴 사업 자회사를 만들면서,
    가맹점의 현금인출기를 모두 자회사 기기로 바꿨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다.


    자회사인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인출기만 설치하고,
    55~60원의 장소 임차료를 받고 있다.

    편의점 <바이더웨이>는,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에서는 55원~60원의 장소 임차료를,
    <한국전자금융>에서는 240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업계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장소 임차료도 경쟁 업체보다 싸게 받아,
    공정거래법을 위반(부당지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밴 사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업체가 많을 것이다."

       - 금융밴 사업계 관계자


    그러나 <CU>의 계열사인 <BGF캐시넷>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회사 현금인출기만 설치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왜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BGF캐시넷> 관계자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현금인출기 수수료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가 수수료 수입과 배분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

       - 씨유 가맹점주협의회 방경수 대표


    "편의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를 시정하는 것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