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양식산업 경쟁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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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양식면허가 심사 및 평가제로 바뀐다.


    경쟁력있는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의 유입 제한이 완화된다.

     

    어촌계 및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에 대한 경영참여 제한도 완회되는 등

    양식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운다.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할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이 설립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수산의 미래산업화] 핵심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또는 부실어장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 •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면허 발급시 어장관리, 자본 • 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면허 우선순위 기준도 개선한다.

     

    외부 인력이 어촌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던 어업권 운영에

    어업회사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어업권은 어촌계와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나,
    외부인이 어촌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양식산업의 규모경제를 실현하면서,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도 줄어든다.

     

    이번 법안에서는 규모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 어종은 참다랑어, 연어류(바다송어), 고등어, 능성어, 해삼 등이다.

     

    이미 기술이 확립돼 양식이 일반화되었거나 영세어가 참여 품목은

    현행과 같이 진입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8월중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돼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80년  11.5 kg 에서 2010년  18.9 kg으로 급증했다.


    소비량은 2020년에는  22.4 kg 으로 18.5%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인의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31.8kg에서 2020년에는 41.4kg 으로
    무려 30.1%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시설투자, 규모화 및 양식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식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 국가양식법(1980), 노르웨이 양식법(1992), 일본 지속적양식생산확보법(1999) 등이 좋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