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투자활성화대책] 내놨지만…증손회사 규정 때문에 中 넘어갈 판

  • <정부>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사실상 모든 [빗장(규제)]을 풀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난 5월 1일 [1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장을 지으려는 데 부지가 없어
    증설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단지 내 남는 녹지를 공장 용지로 전환해 주는 것은 물론,
    부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외해 처리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수, 울산 등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약 5조원)],
    [준설토 처리 애로 해소에 따른 부두 건설공사(약2조원)],
    [과도한 보증비용 감면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약 1조5,000억원],
    [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연구시설 설치 6,000억원],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약 5,000억원] 등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내 녹지 일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정유화학업체의 신규 투자에 힘을 실어줬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GS칼텍스],
    [KPX화인케미칼],
    [한화케미칼],
    [호남화력발전처],
    [여천NCC]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녹지비율 규정에 막혀
    더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 비율로
    [1㎢ 미만은 5%~7.5%],
    [1~3㎢은 7.5%~10%],
    [ 3㎢ 이상은 10~13%]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침상 녹지비율(전체 면적의 10~13%)을 초과하는
    3% 가량의 녹지를 공장용지로 쓰도록 허가해주기로 했다.

     

    <삼성토탈>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2조원대 투자가 가능해졌다.

     

    <삼성토탈> 측은 지난해 7월
    프랑스 <토탈>과 함께 각각 1조원씩 투자하는
    공장 증설을 계획했지만,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새 부두(jetty)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해 투자를 미뤄왔다.
    이에 정부는 인근 양식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설토 처리방안을 합의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시험장도 이번 규제 개선으로
    충남 서산의 [바이오웰빙특구]에 설치가 가능해 졌으며,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추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모든 [빗장]을 풀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촉진에 나섰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규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증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법인 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103개의 지주회사와 549개의 손자회사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지주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손자회사 최소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GS>와 <SK> 등 에너지 지주사로부터
    2조2,7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막았고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2조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했던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투자 계획은 안갯속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일본 쇼와셸과 각각 5,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100만t 규모의
    PX(파라자일렌. 섬유 및 플라스틱 원료) 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일본기업과 합작을 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SK종합화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일본 최대 정유사 JX에너지와 제휴해
    연산 100만t 규모의 PX공장(9,600억원) 증설 및
    제3윤활기유공장(3,100억원)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증손회사 규정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GS칼텍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파트너들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 알 수 없다.


    석유화학사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SK종합화학의 경우 아직까지 시간상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는
    민주당의 논리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월까지 시간은 있지만,
    외촉법이 통과되지 않아 걱정이다.


    이 법안만 통과되면
    2014년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해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데..."

       - SK 관계자



    [직접 일자리] 1,100개와
    [간접 일자리] 3만여개가 생길 수 있는 투자가
    특정 정당에 발목이 잡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설명이다.

    "야당이 [일부 재벌 봐주기 법]이라며 반대해
    6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안 됐지만,
    증손회사 지분율 문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분야에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 [손톱 밑 가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접 일자리 1100개,
    간접 일자리 3만개가 생긴다."